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에서 확인할 5가지 문제는 막상 닥치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기준을 생활행정 관점에서 먼저 정리해, 필요한 서류와 확인 순서를 빠르게 잡을 수 있게 돕는 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시기, 거절 사유, 임대료 인상 한도와 연결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는 기존 내용을 살리되,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실무 체크 포인트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완벽 정리 5가지
Table of Contents
Toggle1. 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행사 가능 기간 | 주의사항 |
|---|---|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함 |
| 만료 2개월 이내 요구 | 기간 도과로 청구권 행사 불가 |
| 만료 6개월 이전 요구 | 너무 이른 경우로 효력 없음 (재차 요구 가능) |
💡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 2026년 6월 30일 ~ 2026년 10월 31일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 행사는 구두보다 서면(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그런 말 못 들었다”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사 횟수 | 1회 한 (2020.7.31.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적용) |
| 갱신 기간 | 2년 |
| 갱신 후 만료 |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전환 가능 (임차인 2개월 내 해지 가능) |
| 임차인 중도 해지 | 갱신 후라도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 사정이 생겨 이사하고 싶다면?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금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돌려받습니다.
. 임대료 인상 한도 — 5%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싶다면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 항목 | 기준 |
|---|---|
| 인상 한도 |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 |
| 적용 대상 | 보증금, 월세, 전세금 모두 해당 |
| 5% 초과 합의 | 초과 부분은 무효 —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음 |
💡 계산 예시: 현재 월세 50만원인 경우 갱신 시 최대 인상액 = 50만원 × 5% = 2만5천원 → 최대 월세 52만5천원까지만 가능.
⚠️ 임대인이 “5% 넘어도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초과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임대인이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거부 가능 사유 | 주요 내용 |
|---|---|
| ① 실거주 목적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실제 거주할 목적 |
| ② 임차인 의무 위반 | 3기(3개월) 이상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
| ③ 임차인의 고의·중과실 파손 |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
| ④ 철거·재건축 |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 ⑤ 멸실 위험 | 주택이 노후·불량해 안전을 위해 철거해야 하는 경우 |
| ⑥ 거짓 계약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 ⑦ 상호 합의 보상 | 임대인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
| ⑧ 임차 목적물 구분소유 불이행 | 임차인이 전대차 등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
| 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 |
⚠️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부 사유는
① 실거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실거주를 주장하고 거부했다면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한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아래 참고).
5. 임대인이 “거짓”으로 거부했을 때 (3개월치 임대료 배상)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냈는데,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 상황 | 임대인 책임 |
|---|---|
| 실거주 주장 후 2년 이내 제3자 임대 | 임차인에게 3개월치 임대료 + 실손해액 배상 |
| 실거주 주장 후 주택 매도 | 동일 배상 책임 |
| 거짓 거부 입증 책임 | 임차인이 입증 (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 확인으로 가능) |
💡 이사 나간 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한 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체크리스트 (임차인용)
| 항목 | 확인 |
|---|---|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인지 확인 | ☐ |
|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 없는지 확인 (1회 한) | ☐ |
| 갱신 요구를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발송 | ☐ |
| 임대인이 제시한 인상 임대료가 5% 이내인지 확인 | ☐ |
| 임대인이 실거주 등 거부 사유를 주장하면 이유 서면으로 요구 | ☐ |
| 이사 후 2년 이내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 추적 (필요 시) |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계약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나요?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즉, 2020년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새 집주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진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새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실거주
거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분쟁 시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Q. 상가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나요?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가는
주택과 달리 임대료 인상 한도가 5%(또는 시행령이 정한 비율)이며, 실거주 사유 대신 상가 고유의 거부 사유가 적용됩니다.
상가 계약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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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살림노트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31일
적용 기준일: 2026년 7월 31일 공개 법령 및 공공기관 안내 기준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 계약 내용, 체납 기간,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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