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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에서 확인할 5가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에서 확인할 5가지 문제는 막상 닥치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기준을 생활행정 관점에서 먼저 정리해, 필요한 서류와 확인 순서를 빠르게 잡을 수 있게 돕는 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시기, 거절 사유, 임대료 인상 한도와 연결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는 기존 내용을 살리되,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실무 체크 포인트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완벽 정리 5가지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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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행사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행사 가능 기간주의사항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함
만료 2개월 이내 요구기간 도과로 청구권 행사 불가
만료 6개월 이전 요구너무 이른 경우로 효력 없음 (재차 요구 가능)

💡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 2026년 6월 30일 ~ 2026년 10월 31일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 행사는 구두보다 서면(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그런 말 못 들었다”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구분내용
행사 횟수1회 한 (2020.7.31.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 적용)
갱신 기간2년
갱신 후 만료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전환 가능
(임차인 2개월 내 해지 가능)
임차인 중도 해지갱신 후라도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 사정이 생겨 이사하고 싶다면?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금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돌려받습니다.

. 임대료 인상 한도 — 5%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싶다면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항목기준
인상 한도기존 임대료 대비 5% 이내
적용 대상보증금, 월세, 전세금 모두 해당
5% 초과 합의초과 부분은 무효 —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음

💡 계산 예시: 현재 월세 50만원인 경우 갱신 시 최대 인상액 = 50만원 × 5% = 2만5천원 → 최대 월세 52만5천원까지만 가능.

⚠️ 임대인이 “5% 넘어도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초과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초과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임대인이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부 가능 사유주요 내용
① 실거주 목적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실제
거주할 목적
② 임차인 의무 위반3기(3개월) 이상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③ 임차인의 고의·중과실 파손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④ 철거·재건축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⑤ 멸실 위험주택이 노후·불량해 안전을 위해 철거해야 하는
경우
⑥ 거짓 계약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⑦ 상호 합의 보상임대인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⑧ 임차 목적물 구분소유 불이행임차인이 전대차 등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시행령으로 정한 사유

⚠️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부 사유는 
① 실거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실거주를 주장하고 거부했다면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실거주를 주장한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아래 참고).

5. 임대인이 “거짓”으로 거부했을 때 (3개월치 임대료 배상)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냈는데,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거나 집을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임대인 책임
실거주 주장 후 2년 이내 제3자 임대임차인에게 3개월치 임대료 + 실손해액 배상
실거주 주장 후 주택 매도동일 배상 책임
거짓 거부 입증 책임임차인이 입증 (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 확인으로 가능)

💡 이사 나간 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한 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체크리스트 (임차인용)

항목확인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인지 확인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 없는지 확인 (1회 한)
갱신 요구를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발송
임대인이 제시한 인상 임대료가 5% 이내인지 확인
임대인이 실거주 등 거부 사유를 주장하면 이유 서면으로 요구
이사 후 2년 이내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 추적 (필요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계약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었지만,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즉, 2020년 이전에 계약했더라도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새 집주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나요?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진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새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실거주
거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분쟁 시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

Q. 상가 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으며,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가는
주택과 달리 임대료 인상 한도가 5%(또는 시행령이 정한 비율)이며, 실거주 사유 대신 상가 고유의 거부 사유가 적용됩니다.
상가 계약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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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살림노트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31일

적용 기준일: 2026년 7월 31일 공개 법령 및 공공기관 안내 기준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생활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 계약 내용, 체납 기간,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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