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이름 도용 의심될 때 상호·상표 확인 순서 문제는 막상 닥치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가게 이름 도용 관련 기준을 생활행정 관점에서 먼저 정리해, 필요한 서류와 확인 순서를 빠르게 잡을 수 있게 돕는 글입니다.
가게 이름이 비슷하게 쓰이는 상황에서 상호, 상표, 간판, 온라인 노출을 어떻게 확인할지 사업자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본문에서는 기존 내용을 살리되,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실무 체크 포인트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상호와 상표, 뭐가 다른가요?
Table of Contents
Toggle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이라 표로 먼저 정리합니다.
| 구분 | 상호 | 상표 |
|---|---|---|
| 무엇인가 | 영업 주체의 이름 (사업자등록·상호등기) |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 (간판·로고·브랜드) |
| 관할 | 세무서(사업자등록), 등기소(상호등기) | 특허청 |
| 보호 범위 | 등기 시 같은 시·군의 동종영업 | 등록 시 전국, 지정 업종 |
| 독점권 | 없음 (등록만으로는) | 있음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가능) |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를 적어냈다는 건 세금 신고용 이름을 정한 것에 가깝습니다.
가게 이름 도용 으로 옆 동네 가게가 같은 이름을 쓰는 걸 막는 힘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상법 제23조 — 등기한 상호는 같은 동네에서 보호받습니다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쉽게 요약하면, 남의 가게로 착각하게 만들 속셈으로 이름을 따라 쓰는 건 금지이고, 등기소에 상호등기까지 해둔 이름이라면 같은 시·군 안의 같은 업종에 한해 “저 사람은 나쁜 의도로 쓰는 것”이라고 법이 먼저 추정해 줍니다. 입증 부담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라 실전에서 차이가 커요. 다만 반대로 말하면,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라면 부정한 목적을 내가 입증해야 하고, 옆 시·군이라면 이 조문의 추정도 받지 못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게 이름 도용 대응 수단 4가지 경로
- 상호등기 — 관할 등기소에 개인상인 상호등기를 해두면 위 추정 조항의 보호를 받습니다. 비용이 크지 않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 상법 제23조 청구 —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에 대해 사용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 이름이 방송·SNS 등으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이 없어도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널리 인식”이라는 문턱이 높아 동네 단골 수준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상표등록 —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막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지인도 결국 이 길을 택했습니다.
상표등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할 때는 본사가 등록해 둔 상표를 계약으로 빌려 쓰는 구조였습니다. [가맹 시절 상표 관련 기억]을 겪으며 등록된 상표의 힘을 실감했었죠. 개인 가게라면 그 힘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특허청 무료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KIPRIS)에서 내 가게 이름을 검색합니다.
똑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음식점업 쪽에 이미 등록·출원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여기서 걸리는 게 없으면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합니다. 이때 서류에서 중요한 게 “지정상품(서비스업)” 항목인데, 음식점업이 속한
분류(제43류)를 지정해야 카페·식당 영업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분류를 잘못 고르면 등록되고도 정작 내
업종을 보호하지 못해요.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는 보통 수개월 이상 걸리고, 관납료는 직접 출원
기준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지인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후 지인과 그가게만 있는 것을 확인후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한 날이 먼저 등록이 된 걸 확인해서 두 사업장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법정까지 가지 않아 무척 다행이였죠. 그리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매장 이름을 등록 했습니다.
- 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검색해 봤는가
- 상호등기를 해뒀는가
- 상표 출원 시 제43류(음식점업 등) 분류를 지정했는가
- 간판·로고 사용 시작일을 증명할 자료(사진·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는데도 가게 이름 도용을 못 막나요?
Q. 제가 먼저 쓰던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등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Q. 상표등록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해야 하나요?
📌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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