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면 공동인증서, 첨부파일, 사건 정보 같은 준비물이 한꺼번에 나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화면을 열기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 글은 전자서류 제출을 처음 준비하는 분이 공동인증서와 증빙자료, 입력 정보를 어떤 순서로 챙기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1. 온라인 소송 시스템이란? — 법적 근거와 처리 가능 사건 범위
Table of Contents
Toggle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소송 서비스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소장·준비서면·증거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판결문까지 수령할 수 있는 법원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소송법) 제5조 및 제8조입니다.
2025년 현재 처리 가능한 주요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유형 | 온라인 처리 여부 |
|---|---|
| 민사소송 (소액·단독·합의부) | ✅ 전면 가능 |
| 가사소송·비송사건 | ✅ 가능 |
| 행정소송 | ✅ 가능 |
| 지급명령(독촉절차) | ✅ 가능 |
| 형사소송 | ❌ 불가 (법원 직접 방문 필요) |
| 💡 소액사건이라면 온라인 소송이 특히 유리합니다 |
|---|
| 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으로 절차가 단순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소송 서비스를 활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 시작 전 준비물 3가지
| 준비물 | 내용 | 발급처 |
|---|---|---|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은행·증권사 발급 공동인증서 또는 법원행정처 발급 전용 인증서 |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 사이트 회원가입 | ecfs.scourt.go.kr 본인인증 가입 | 온라인 직접 가입 |
| 제출 서류 전자파일 | 소장·증거서류를 PDF 또는 HWP 형식으로 준비 (파일당 최대 20MB) | 직접 작성 또는 스캔 |
| ⚠️ 공동인증서 종류 확인 필수 |
|---|
| 범용 공동인증서(유료, 연 4,400원)는 모든 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은행 발급 무료 인증서도 법원 소송 시스템에서 쓸 수 있지만, 발급 기관과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등록하세요. |
3. 전자소송 이용 방법 7단계 — 가입부터 서류 제출까지
-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ecfs.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개인(당사자)·법인·변호사 중 본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가입을 완료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
로그인 후 [나의 소송] → [인증서 관리] → [인증서 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보유 중인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등록합니다. 등록된 인증서는 서류 제출 시 전자서명에 사용됩니다. - 소송 유형 선택 및 사건 검색
상단 메뉴 [소송안내]에서 본인 사건에 맞는 유형(민사·가사·행정·지급명령 등)을 확인합니다. 이미 사건번호가 있다면 [나의 사건 조회]에서 검색해 연결합니다. - 소장(서류) 작성
[서류 제출] → [소장 작성] 메뉴에서 법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선택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직접 작성한 소장은 PDF 또는 HWP 파일로 첨부하고, 증거서류(갑 제1호증 등)는 별도 첨부 파일로 추가합니다. - 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 확인 및 납부
소장 작성 완료 후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 금액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산정되며,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중 선택해 납부합니다. 납부 완료 후 영수증이 자동 첨부됩니다. - 전자서명 및 최종 제출
모든 서류 작성과 수수료 납부가 끝나면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면 서류가 법원 시스템에 즉시 접수되고, 완료 시 이메일·문자로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진행 상황 조회 및 문서 수령
[나의 소송] → [사건 관리]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법원 결정문·판결문도 같은 메뉴에서 수령합니다. 전자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온라인 송달에 동의하면 우편 없이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실전 팁 |
|---|
| 소장 작성 전 [소송안내] 메뉴에서 본인 사건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 관련 법령 |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4. 서류 제출 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실수 유형 | 주의 사항 |
|---|---|
| 파일 용량 초과 | 첨부파일 1개당 최대 20MB, 전체 합산 50MB 이내여야 합니다. 초과 시 파일을 분할하거나 압축해 제출합니다. |
| 지원하지 않는 파일 형식 | PDF·HWP·JPG·PNG만 허용됩니다. DOCX 파일은 업로드가 되지 않으므로 PDF로 변환 후 제출하세요. |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 제출 직전 인증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만료된 인증서로는 전자서명이 불가합니다. |
| 인지액 미납 또는 과소 납부 | 인지액이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스템 자동 계산 금액을 꼭 확인하고 전액 납부하세요. |
| 증거서류 호증 번호 누락 | 증거서류에는 반드시 ‘갑 제○호증’처럼 호증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기재 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소송 수수료 납부 방법 — 인지액 10% 감면 혜택 포함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할 때의 수수료는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 인지액 10% 감면 혜택은 자동 적용됩니다 |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10%가 자동 감면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이 감면 금액으로 납부 안내를 표시합니다. 소송가액이 클수록 절감 금액도 커집니다. |
6. 실전 체크리스트 — 전자소송 이용 방법 최종 확인
| 확인 항목 | 방법 | 완료 |
|---|---|---|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가? | 인증서 관리 메뉴에서 확인 | □ |
| 소장·서류를 PDF 또는 HWP로 변환했는가? | 파일 형식 확인 | □ |
| 첨부파일 용량이 1개당 20MB 이하인가? | 파일 용량 확인 | □ |
| 증거서류에 호증 번호(갑 제○호증)를 기재했는가? | 서류 직접 확인 | □ |
|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액 납부했는가? | 수수료 납부 화면 확인 | □ |
| 온라인 송달 동의 신청을 완료했는가? | 사건 관리 메뉴에서 확인 | □ |
| 접수 확인 이메일·문자를 수신했는가? | 이메일·문자 확인 | □ |
처음 접해보시면 복잡해 보이지만 안내해 드린 7단계 순서대로 진행하면 법원 방문 없이 소송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이 온라인 소송 서비스가 시간과 비용 모두를 줄여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이용 방법에 익숙해지면 인지액 10% 감면 혜택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방법이나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관련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자소송 이용 방법에서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대법원 사이트에서 법원 전용 전자서명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발급 안내를 따르면 되며, 기존 은행 발급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그대로 등록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제출한 소장은 언제 법원에 접수되나요?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즉시 법원 시스템에 접수됩니다. 접수 확인 이메일과 문자가 발송되며, [나의 소송] 메뉴에서 접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뒤 보정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니, 접수 후에도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소송 인지액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네,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 10% 감면이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이 감면 금액으로 납부 안내를 표시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수 : 1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